[보도자료] 4대강 관련 표현의자유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0-07-14 154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ㆍ대한하천학회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1240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 02-522-7284 담당 : 어중선 간사


[ 보 도 자 료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이하 학회)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한 4대강관련 표현자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선관위는 지난 5월 12일 교수모임의 집행위원이자 대한하천학회의 상임이사인 이원영(수원대교수)이 두 단체의 결의에 따라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를 인터넷 사이트 앨범매니아에 게재한 것에 대해 인터넷 회사를 상대로 삭제요청을 하면서 처벌을 경고하였고, 이에 인터넷 회사는 이원영 교수에게 공개중지를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인터넷 회사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위 만화를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1) 이 사건 만화는 그 내용이나 외형 그 자체로 보아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바, 선관위의 위 행위는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간주된다.


2) 또 원고는 운하반대를 포함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2년 전부터 해왔고 이는 선거와 관계없이 정책에 대한 일상적인 의사표현인 바, 이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간주된다.


 


이에 교수모임과 학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회와 함께 선관위의 위 행위를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보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소송을 통해 선관위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 위법함을 확인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0. 7. 13.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집행위원 이원영 교수 010-4234-2134 wylee@suwon.ac.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장 이영기 변호사 011-9017-0007


첨부파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ㆍ대한하천학회 선관위 손배소송.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