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2010-07-12 146

[취재요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노동위원회․청년유니온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은 2010. 7. 13.(화)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청년유니온은 2010. 3. 18.에 1차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3. 23. 청년유니온 규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임시총회에서 규약의 일부 개정 후 4. 1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4. 15.자로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5. 11.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하였으나 노동부는 5. 14. 2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청년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정당한 노동3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행 노조법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에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본 소송의 주심변호사인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를 포함하여 총 5명의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이번 행정소송의 자세한 취지 및 내용은 7. 13.(화) 11시 기자회견 장소에서 보도자료 및 해당 소장을 배포하면서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노동위원회․청년유니온



– 기자회견 순서 –


 


○ 기자회견 사회 : 조금득 사무국장(청년유니온)


 


1.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경과보고 / 김영경 위원장(청년유니온)


 


2.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취지 및 내용 / 정병욱 변호사(주심변호사, 법무법인 베스트)


 


3. 현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4.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동하여 11시 50분경 소장 제출예정입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MP. 010-4373-0518)

첨부파일

100712_취재요청_청년유니온소장제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