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유엔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기자회견에 따른 한국 NGO의 입장

2010-05-17 178


[공동 보도자료]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위태로와졌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민변 이동화



1.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입국하여 5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식방문(country visit)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귀국직전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특별보고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UN 인권이사회가 나에게 위임한 공식적인 임무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고위관료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인권에 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4.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제별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관해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매우 비중 있게 거론하였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인터넷 보급률과 네티즌들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모순적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미네르바 등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기소에 사용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포털의 임시조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자의적인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정부 비판 글을 삭제하는 ‘검열기구’라고 매섭게 비판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나 최병성 목사의 발암시멘트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사례에 특히 주목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검찰과 법원은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참으로 시사점이 있다. 특별보고관이 문제로 지적한 항목들은 그간 한국 네티즌(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 왔던 사건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하면서도 참담하다.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은 MBC 피디수첩의 작가와 피디들의 체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과 중요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정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ICCPR) 19조 3항을 인용하며 한국에서 비록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케이스는 줄었지만 한국정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에 대한 비평에 관용적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부기관과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의 : 참여연대 이지은, 민변 이동화)



■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이 집회나 시위 중에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집행 공무원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별고관이 한국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지지, 환영하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아)



■ 선거전의 표현의 자유


프랭크 라뤼 유엔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거법과 선관위의 최근 선거이슈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명히 우려를 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문제와 무상급식과 같이 선거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리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선거쟁점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 6개월 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만약 한국에 선거가 2번 있다면 일년내내 주요이유에 대해 알리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의 지적대로 선거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사전선거금지조항 등 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한다.


(문의 : 참여연대 이지은)



■ 국가보완법


특별보고관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특히 국가보안법 7조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명확하고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은 15년 전 특별보고관의 권고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권고하였기에 한국정부는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김근태, 신학철, 박태훈씨의 개인통보 사건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19조의 위반이라는 결과가 통보되었음에도 아무런 한국정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주목하며, 한국정부의 유엔자유권위원회 결과를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국방부에 의한 불온서적 지정과 그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해 주목하며 국방부에 의한 불온서적의 지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군인들의 알권리와 서적 선택의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문의 : 민가협, 민변 이동화)



■ 공영방송, 언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MB정부 2년에 대해 한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했다.


우선 <PD수첩>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비판 보도에 대해 국가(공무원)가 제기한 명예훼손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징후들에 주목했다.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수장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YTN과 KBS에 이어 최근 MBC에까지 친정부 인사를 내려 보내, 지배구조 장악을 통해 방송을 제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MB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7월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이 대기업과 신문재벌,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데 주목했다. 미디어 관련법은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언론노조 남한길)



■ 국가인권위원회


그동안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눈감았고 그에 대해 계속 국제사회에서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한 것은 졸렬한 행태이다. 인권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라뤼가 유감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였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인권위의 정부손 들어주기 행태를 국제사회에서도 밝혀지고 비판받을 것이다. 라뤼의 의견에서 재차 확인되었듯이 인권위가 전원위원회의 형식적 표결과정을 통해 중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결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다.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을 부결한 것은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제사회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인권적 기준이 아닌 것으로, 부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피디수첩의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인권후퇴에 침묵한다면 인권위의 존재의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기구이자 준 국제기구로서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인권기준에 맞는 활동을 하고, 그에 어긋나는 정부(행정-입법-사법)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 공무원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의사표현을 금지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에 가해지고 있는 시국선언을 이유로한 탄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민주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의견을 형성하여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언에 귀 기울여,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인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5.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앞으로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의 발표문에 따라 한국정부가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보고관의 그 지적에 귀 기울이고 이행을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후퇴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기대한다.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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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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