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_11월 26일(목)오전11시/민변

2009-11-25 131

20091126_4대강_취재요청_국민소송접수기자회견.hwp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상황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837호 TEL) 02-723-5623 H.P) 011-490-1365


 


  





취재요청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1월 26일 (목) 오전 11:00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 주최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 주관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


          국민대책위원회, 운하반대교수모임


■ 프로그램(사회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1. 인사말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고문단


 2. 경과보고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 임통일 변호사


 3. 소송쟁점 브리핑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이영기 변호사                 


 4. 국민소송청구인 발언(미래세대, 주부, 농민 등)


 5. 국민소송 활동의의 및 향후계획 : 김경자 민주노총 부의원장


 6. 국민소송취지문낭독 : 운하반대교수모임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7. 질의응답


 8. 소장제출(서울행정법원)




ㅇ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민분열을 부추기는 4대강정비사업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공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국회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은, 4대강정비사업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은, 오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 접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4대강정비사업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구할 예정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문의 : 명호(010-9110-8089), 정인철(011-490-1365)




※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소장 완성본은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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