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반대의견 발표

2009-04-29 162

 

[보도자료]



민변,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반대 의견 발표




4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월 임시 국회 주요 쟁점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09. 4. 1. △1가구 2주택자의 주택양도시에 양도소득세 50% 중과세 제도 페지 △1가구 3주택자의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60% 중과세 제도 폐지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60% 중과세 제도 폐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시 법인세 외 30%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4. 27. 야당 반대와 퇴장 상태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4. 29. 전체 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안을 통과시켰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다주택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다주택보유자들의 집값상승을 노린 투기적 주택보유가 늘어나자 이러한 투기적 목적의 주택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거주목적의 실수요자들의 주택보유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투기목적의 과다 주택보유를 방지하고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를 반대하였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3월 16일부터 법안 통과를 전제로 다주택보유자들의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위헌적인 행정이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택법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많은 뉴타운 지정과 과속 개발추진의사를 밝히면서 과속개발, 동시다발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과 재개발이 기폭제가 되어 주변집값이 반복적으로 상승하여 부동산투기가 만연되었던 우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며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신뢰하여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급을 기대해 오고 있던 200만 무주택 서민의 법적 기대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공언하였지만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마치지 못하여 법안의 4월 통과는 어려워졌다. 민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자료: 소득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민변 의견서














2009월 4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자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부동산투기 촉진법안”)




1. 대상 법안




○ 의안번호 4372호, 정부발의, 제출연월일 2009. 4. 1.




2. 법안 요지




○ 1가구 2주택자의 주택양도시에 양도소득세 50%를 중과세하던 제도를 페지(2008.12.에 이미 한차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6-35%만을 과세하기로 법률개정이 있었으나 시행 3개월만에 이번에는 영구히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만을 부과하려는 것임)




○ 1가구 3주택자의 주택양도시에 양도소득세 60%를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2008.12.에 이미 한차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45%만을 과세하기로 법률개정이 있었으나 시행 3개월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영구히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만을 부과하려는 것임)




○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60%를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만을 부과하려는 것임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시 법인세 외에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던제로를 폐지하고 법인세만을 부과하려는 것임




○ 기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들이 국채.미분양 주택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배당소득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아울러, 향후 1년간 기존주택 취득하면 양도세 한시감면, 미분양주택 취득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양도세 한시감면 하려는 것임




3. 의견




가. 다주택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 투기의 만연으로 다주택보유자들의 집값상승을 노린 투기적 주택보유가 늘어나자 이러한 투기적 목적의 주택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거주목적의 실수요자들의 주택보유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위 제도의 도입 당시 이미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통로를 봉쇄함으로써 공급부족을 부추겨 역기능이 많았던 것처럼 비판하는 견해가 있으나, 오히려 투기목적으로 다주택보유를 하려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급등하는 부동산가격을 진정시키는데 일정 기여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당시에도 이미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을 두어 그 유예기간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다주택 보유자들이 과다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하였으나, 일부 정치권에서 위 제도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곧 폐지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새로운 정부가 위 폐지에 입장을 계속 보이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더욱 더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며 다주택보유를 유지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다주택보유자들이 시장에 과다보유주택을 내놓는 효과까지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개정법률안은 양도소득세 중과제제도 폐지를 징벌적 조세를 정상화한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재정충당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유도적 기능이 있고, 특히 부동산조세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유도적 기능이 중요다하고 할 때 투기목적의 과다 주택보유를 방지하고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 정부의 투기유도 정책(?)에 힘입어 강남3구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값상승이 재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부동산거품을 제거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만 부동산거품을 계속 방치하거나 더 높임으로써 경제위기를 장기화하고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시점에는 국가경쟁력을 크게 상실하는 부작용을 불러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0년대 초반의 세계적 저금리, 과잉유동성에 따른 부동산버블 현상으로 위기를 겪으며 부동산가격이 최소한 30-50% 이상 낮추어지는 가격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데 한국만 이러한 가격구조조정 과정을 철저히 거치지 않을 경우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되는 2-3년 후에는 다른 선진국들이 낮아진 부동산가격에 기반하여 제조업투자를 늘리고 주거비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압박 등에서 벗어날 때 한국만 거품이 제거되지 않은 부동산가격으로 제조업 공동화현상이 계속 되는 등 국가경쟁력이 훼손될까 우려되는 것이다.  



     시장의 정상화는 가격거품이 제거되며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실현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투기수요를 시장에 끌어들여 현재의 부동산 거품 가격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상승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다.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은 근로자의 연소득 대비 3-4배 정도의 가격(PIR)인데,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이 4,000만원 정도임에 비추어 도시근로자 평균을 기초로 하더라도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정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공급면적 33평 이하)주택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흔히 3-4억원을 호가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심하고 서민들은 많은 빚은 내야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상황에서 경제위기에서 빚은 내는 것은 위험하므로 대부분 부동산 구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에서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 부동산가격의 가격구조조정을 거치며 부동산경기가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지 않고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토지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행위를 쉽게 허용하게 하여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대규모 공장부지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투자 등을 어렵게 함으로써 제조업공동화현상이 발생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게다가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의 토지겸병을 쉽게 하여 경자유전의 헌법원리를 훼손시키고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업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라. 더욱이, 현대국가는 3권분립의 헌법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3월 16일부터 법안 통과를 전제로 다주택보유자들의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위헌적인 행정임을 지적한다. 과거 우리의 권위주의 정부들을 입법부를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통법부(?) 취급하여 이러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통치행위를 일삼았는데, 과거의 이러한 입법부를 통법부로 취득하던 것을 관행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행정부가 이를 전제로 감세행정을 펼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이다. 헌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도 천명하고 있는데, 조세제도가 법률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았는데, 행정부가 행정재량으로 법률과 배치되는 행정을 전개하는 것도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인 것이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내집마련 꿈 박탈법안”)






1. 대상 법안


○ 2009. 2. 13.  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815호




2. 법안 요지




○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재개발. 일반건설회사의 개발사업 등 민간건설에는 적용을 배제




3. 의견




 가. 정부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둔 2007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부동산버블이 꺼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 없어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실수요자들이 자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내야만 겨우 분양이 가능한 고분양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적정주택가격은 연 소득 대비 3-4배 정도의 주택가격(PIR : Price To Income Rate)인데,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의 연봉이 4,00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적정 주택가격은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정도이나 수도권의 경우만 해도 연 소득 대비 7-8배 정도인 3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부동산거래에 참여하여 거래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분양가격이 내려야만 하는데, 오히려 현재의 고분양가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미분양사태를 장기화해서 경제전체에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나. 또한, 실수요자인 200만명의 무주택서민들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청약가산점제의 실시와 연계하여 무주택서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무주택기간을 늘리며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산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작한지 1년도 안되어 폐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는 정부정책을 신뢰하여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공급을 기대해 오고 있던 무주택서민들의 법적기대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입법이다.




   다. 또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주변집값 상승 부작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장치를 폐지하고 도심 개발 사업을 강행하다면 부동산 시장은 경제회복기에 다시 기성시가지 집값상승을 초래할 것도 우려된다. 그동안 기성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 부담금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하고 그 사업이익을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여 만회하였다. 그러다보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일반분양분의 고분양가가 주변집값보다 20-30% 높게 책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변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며 기성시가지의 집값상승을 주도해 왔다.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는 이러한 주변시세 보다 높은 고분양가 책정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번 주택법개정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많은 뉴타운 지정과 과속 개발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이러한 과속개발, 동시다발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과 재개발이 기폭제가 되어 주변집값이 반복적으로 상승하여 부동산투기가 만연되었던 우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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