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과 단기구금의 기본권 침해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제출

2008-10-17 92

 

[보도자료]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과 단기구금의 기본권 침해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출 


1. 2008. 5.부터 시작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은 무려 1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를 현행범 체포의 형식으로 무차별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연행한 집회 참가자 대부분을 구속영장 청구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이 다다를 무렵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계속 구금하였다. 현행범 등으로 체포하여 구금하는 경우,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한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라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영장 없이 48시간의 구금을 허락 한 것은 구속영장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영장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구금시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최근 검찰의 약식기소 방침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촛불집회 단순참가자에게 적용되는 형은 벌금이 대다수이다. 구속 영장이 필요한 사안에 한해 48시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형사법의 원칙을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에 대해 무조건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시한 위헌적인 법집행이다.




2.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기구금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적법절차원칙 및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촛불 집회 참가에 대한 응보적 의미 내지는 앞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경고적 의미를 갖는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단기구금은 결과적으로 촛불 집회 참가를 망설이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형사범과 촛불집회 참가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위헌적 관행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확인하여 공권력의 통제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인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소임을 다하길 기대한다.




6.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피해사례




   (1)  청구인1. 장○○:  2007. 7. 27. 04:00경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로 연행된 뒤 체포된 때로부터 38시간이 지난 2008. 7. 28. 06:00경 석방, 2008. 8. 15. 19:00경 두 번째 체포되어 서울동작경찰서로 연행된 뒤 체포된 때로부터 45시간이 지난 2008. 8. 17. 16:00경 석방.




 (2) 청구인2. 박○○: 2008. 8. 5. 20:00경 청계광장 소라기둥 근처에서 체포되어 서울성북경찰서로 연행된 뒤 체포된 때로부터 46시간이 지난 2008. 8. 7. 18:00경 석방




 (3) 청구인3. 우○○:  2008. 8. 15. 19:30경 체포되어 서울용산경찰서로 연행된 뒤 체포된 때로부터 46시간 30분이 지난 2008. 8. 17. 18:00경 석방




 (4) 청구인4. 임○○:  2008. 8. 15. 20:00경 “대통령님 대화해요”라는 요구를 하며 연좌하던 중에 물대포를 맞고 체포되어 서울중부경찰서로 연행된 뒤 체포된 때로부터 46시간이 지난 2008. 8. 17. 18:00경 석방




 (5) 청구인5. 김○○: 2008. 8. 15. 20:30경 한국은행 앞에서 “대통령님 대화해요”하며 연좌하던 중에 물대포를 맞고 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로 연행된 뒤 체포된 때로부터 45시간 30분이 지난 2008. 8. 17. 18:00경 석방




 (6) 청구인6. 김○○: 2008. 8. 15. 23:20경 탑골공원 부근에서 촛불집회 참가를 스스로 그만두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종각역 방향으로 걷고 있던 중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된 뒤 체포된 때로부터 41시간 40분이 지난 2008. 8. 17. 17:00경 석방




 (7) 청구인7. 김○○: 2008. 8. 15. 23:30경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에 있던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시위대를 검거하려고 갑자기 들이닥친 전경들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서부경찰서로 연행된 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는 사실과 체포된 뒤에 파란색 색소물감을 맞은 것이라고 수차례 해명하였지만, 체포된 때로부터 42시간이 지난 2008. 8. 17. 17:30경 석방




 (8) 청구인8. 김○○은: 2008. 8. 15. 20:20경 한국은행 앞에서 “대통령님 대화해요”라는 요구를 하며 연좌하던 중 색소 물대포를 맞고 서울양천경찰서로 연행된 뒤 체포된 때로부터 43시간 40분 지난 2008. 8. 17. 18:00경 석방




 (9) 청구인9. 강○○:  2008. 8. 15. 20:00경 남대문시장(신세계백화점 부근 시장통)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사고 포장마차에서 순대와 떡볶이를 사먹고 나서, 같은 날 20:25경 인도 위에 있는 가판대 옆에서 전경들이 시위대를 연행하고 있는 상황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인도 위로 달려온 전경 2명에 의해 양쪽 팔을 붙잡힌 다음, 등 뒤에 있던 다른 전경이 청구인의 등 뒤에다 파란 색소기를 발사하고서는 웃으면서 지나가자, 그대로 연행됨. 이에 청구인은 서울광진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체포된 과정을 설명하였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체포된 때로부터 42시간 25분이 지난 2008. 8. 17. 17;55경 석방




 


2008월 10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보도자료]촛불구금 헌법소원.hwp.hwp

헌법소원청구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