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검역고시 강행 중단과 수정 고시 입법예고 촉구

2008-06-22 121

 




























문서번호 :


08-06-사무-15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검역고시 강행 중단과 수정 고시 입법예고 촉구


전송일자 :


2008. 6. 22.(일)


전송매수 :


표지포함 9매


 







고시 강행 중단하고 수정 고시 입법예고 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가 추가 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태를 크게 우려하며, 정부의 고시 강행 중단을 요구한다.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하여 정부는 지체 없이 한미간 합의문 영문본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민변은 오늘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에서 정한 대로, 수정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입법예고 청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의 추가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우병 위험 부위인 등뼈와 창자등 부산물이 그대로 수입되어 국민의 광우병 염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티본 스테이크와 같이 광우병 위험부위가 혼입될 염려가 많은 부위가 수입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소의 정확한 월령 감별을 위한 조치는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검역주권을 상실한 조항도 수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협상에 대해 90점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조급하게 고시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정부의 발표와는 크게 어긋난 내용이 미국 정부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 조치에 기한 없는 경과조치라고 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당장 이 조치가 과도기적 조치라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자체로도 많은 법적 문제가 있다. 




검역 고시에 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쇠고기 품질 시스템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품질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이다. 또한 한국행 쇠고기 품질 시스템 평가 프로그램 작동에 대한 한국측의 점검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 조치의 시한을 “소비자가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와 같이, 매우 불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무효 조항이다.




특히 정부 발표대로라면, 미국 정부의 수출검역증명서(Export Certificate of Wholesomeness)에 한국행 쇠고기 품질 시스템 평가 프로그램 준수가 들어 있지 않은 현행 한미 협상 고시 22조는 수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정부 수출검역 증명서의 내용은 해당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아니다.




한국 정부 발표에는 미 농무부 양식인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신청서 (FSIS FORM 9060-6)에 미 농무부의 한국행 쇠고기 품질 시스템 평가 프로그램 준수 확인서 첨부가 요건으로 되는 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정부발표에 의한다면, 핵심적 검역 단계인 미국 농무부 수출검역증명 단계에서는 별도의 30개월 미만 확인 절차는 없다. 결국 한국행 쇠고기의 30개월 미만 증명은 민간 주도 품질 인증 프로그램이 담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미국 도축장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한국이 즉시 해당 도축장 생산 제품에 대한 표본 검사 비율 확대조차 취할 수 없다. (1차 실무 협의 – 2차 고위 협의 – 4 주 이내 미 합의 시에만 강화된 검역) 이는 농림부장관의 긴급조치권을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2조 위반이다.




장관의 고시는 뼈와 척수는 반송시키되, 뼈조각과 척수 잔여조직은 허용한다는 방침은 그 자체로 모순일 뿐 아니라, 더욱이 두 개념의 차이점에 대한 그 어떠한 정의나 판단기준도 고시에는 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고시제정권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증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대통령령) 및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에서 정한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변은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검역주권을 포기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위 추가협상에 따른 고시의 강행을 중단하고 재협상하라




둘째,  이번 한미쇠고기 협상 결과는 국민들에 의하여 거부된 것이다. 미흡하기 짝이 없는 이번 추가협상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강행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충분한 정보공개와 국민의사 확인 절차 없는 고시 강행은 또 다른 국민주권 침해행위이다. 




셋째 정부가 추가 협상 내용이 반영된 고시를 강행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민변은 정부가 고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즉시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행동을 할 것이다.








2008월 6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 : 1. 입법 예고 청구서


      2. 관련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용규정(대통령령)


첨부파일

080622_보도자료_추가협상입법예고청구2.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