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여성단체 논평

2007-09-05 163

[보도자료]
제 3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여성단체 논평

1. 지난 8월 1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5차 및 제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권고를 발표하였다.

2. 위원회는 2006년 10월 18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 선택 의정서’에 가입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했다. 2007년 1월 18일부터 국내 효력이 발생한 ‘선택의정서’는 가입당사국의 여성들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비정부기구는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족성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6조 제1항 (사)항의 유보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2008. 1. 1 발효되는 개정 민법은, ‘부’ 성을 원칙으로 하되, 모 성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는 것으로써 동등한 권리 보장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족성의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위 조항의 유보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한국 사회 내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여성의 정치참여 및 고용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이행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비준된 이래 동 협약이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을 지적하면서, 협약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하여 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립에서 협약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협약에 배치되는 제도들을 즉각 시정하며,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공적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직,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높은 경제적 위상에 비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저조한 점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공공, 학문, 사적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대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5. 또한 위원회는 여성 불평등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화와 남녀간 임금 격차 등을 우려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여성의 지위를 모니터하며, 상당수가 여성인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결국 정규직을 확대하고 동일가치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하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KTX 여승무원 투쟁, 이랜드의 여성 노동자 투쟁 등 노동시장의 여성차별적 행태들에 적극 개입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6.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부부강간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은 점,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과 유죄선고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는 현재 여성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추진 중인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후의 입법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부강간죄를 신설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며,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위원회는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한편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조사와 자료가 부족함을 우려하면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에 대한 처벌강화를 촉구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매매여성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확대를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청소년 성매매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이의 중단을 위해 청소녀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확대하고, 성매매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8. 한편 위원회는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 증가와 국제결혼 가정 내 만연한 가정폭력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결혼중개업자 및 배우자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이주여성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UN 국제조직범죄협약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및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관한 협약’의 비준을 권고하였다. 동 시기에 나온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안에서도 재차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이주여성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약에 비준하고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며, 이주 여성 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하는 한편 향후 인신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9.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한국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에 상응하도록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정부의 협약 이행 노력에 대하여 여성차별철폐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연대하여 본 최종 권고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07년 9월 3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장애인 연합,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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