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명본 독도 관련 영토조항 수정과 개성 공단 관련 섬유 원산지 조항 수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기

2007-07-12 190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서명본 독도 관련 영토조항 수정과
개성 공단 관련 섬유 원산지 조항 수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7. 7. 12.(목)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 FTA 최종 서명본에서 전격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영토 조항 수정과 섬유 원산지 조항 수정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은 이날 접수된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서에서, 한미 FTA 서명본 1장의 한국 영토조항에서, 지난 5월 25일자 공개본과는 달리,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조항이 수정된 것과 관련해서, 이를 한국이 수용하기로 한 대외경제장관 회의 회의록 등 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이 밖에, 민변은 한미 FTA 최종 서명본 서문에 미국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한미 FTA에서 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규정한 조항, 4장에서의 섬유 원산지 인정 규정을 ‘완전 형성’과 아울러 ‘완전 마감’까지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한 조항, 18장의 의약품 특허-시판 연계 제도 도입에서 발효 후 18개월에도 그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그리고 19장의 노동 조건과 무역 보복의 연계 등과 관련한 교환 서한 등, 모두 6개 항목에 걸쳐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한 미국의 수정 요구 통지문과 한국 내부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참고: 한미FTA 서명본의 주요 수정 내용 영문 원문과 해설

1. 서문에서 새로 추가된 조항

□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미국에서 그러하듯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 보호가 이 협정문에서 제시된 보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그런 국내법에 따른 투자 보호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투자자에 비해 더 나은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며)

□ 법률적 문제점과 정보 공개 청구 사유

  이 수정 조항은 미국의 현행 국내법에서의 투자자 보호 수준이 한미 FTA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함으로써, 설령 한미 FTA가 미국에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현행 국내법에 따른 대우 이상을 미국 내의 한국인 투자자가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수정 조항의 수정 경위, 한국의 국내법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공개를 요청한 것임

2. 1장에서 새로 수정된 조항

□ territory means:

   (a)with respect to Korea,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over which Korea exercises sovereignty,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영토란,   a)대한민국에게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 및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 지역)  

□ 법률적 문제점과 정보 공개 청구 사유

  이 수정 조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대한 영토 규정에서 종래 5월 25일자 공개본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exercise)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 및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라고 규정했던 것을 변경한 것임.

  현재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가운데 오로지 독도의 해양을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만이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 것에 대하여 일본이 그 법적 정당성(may exercise)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변경된 조항에 서명한 것은 독도 인근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 일본이 제기하는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위험이 있음.

  한국이 종래 체결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FTA 등에서는 한국은 서명본에서 수정되기 이전의 조항인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exercise)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 및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라고 규정하였던 것임  

이러한 한국의 규정은 한국의 영토를 구성하는 ① 영토, 영해, 영공과, ②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영토 조항을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 것을 기준으로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규정한 것으로서, 독도와 영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유리한 규정임  

미국이 종래 체결한 FTA를 보면, 미국-싱가포르 FTA에서 싱가포르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exercise) 영해의 외측 한계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 미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 (may exercise) 영해의 너머 지역 일체” 라고 되어 있으며, 미국-파나마 FTA에서도  파나마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exercise)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미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 (may exercise) 영해의 너머의 지역 일체” 라고 되어 있음  

  이처럼, 한-미 FTA에서만, 한국은 영토 조항 규정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 및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海床)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 지역” 이라는 식으로 한국의 영토를 구성하는 ① 영토, 영해, 영공과, ②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영토 조항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과연 위와 같은 영토 조항의 수정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와 같은 수정에 한국이 동의한 배경, 이러한 영토 조항의 수정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문서 공개를 요구한 것임

3. 4장에서 새로 신설된 조항

□ wholly formed and finished means:

  (a) when used in reference fabric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necessary to produce a finished fabric ready for use without further processing. These processes and operations include formation processes, such as weaving, knitting, needling, tufting, felting, entangling, or other such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including bleaching, dyeing, and printing; and

  (b) when used in references to yarn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beginning with the extrusion of filaments, strips, film, or sheet, and including drawing to fully orient a filament or slitting a film or sheet into strip, or the spinning of all fibers into yarn, or both, and ending with a finished yarn or plied yarn.

(완전 형성 및 마감이란,

(a) 원단에 대해 사용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공정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품 원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산 공정 및 마감 작업을 의미한다. 이 공정과 작업에는 제직, 편직, 바느질, 터프팅, 펠팅, 인텡글링, 또는 그 밖에 동종 작업과, 표백, 염색, 날염 등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b) 원사에 대해 사용할 경우에는, 장섬유, 스트립스, 필름, 또는 쉬트를 압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실을 뽑아 완전히 장섬유로 가공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얇게 벗겨 스트립을 만들거나, 섬유 원료를 자아 원사로 만들거나, 또는 위 둘을 포함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공사 또는 제연사를 생산하는 그러한 모든 생산 과정과 마감 작업을 말한다.)

□ 법률적 문제점과 정보 공개 청구 사유

이 수정 조항은 한미 FTA 협상에서 핵심 논란의 하나였던 미국의 섬유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한국산 섬유가 한국산 원산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완전 형성”과 아울러, “완전 마감”까지를 한국에서 완결하도록 한 것임

특히 한국의 섬유 업체가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표백 염색 날염 등의 마감 작업만을 분리하여 이를 개성 공단에서 진행할 경우, 수정 후 원산지 조항에서는, 완전 형성 및 완전 마감 요건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기 어렵게 될 수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요건이 서명본에 추가된 경위와 그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한 것임

4. 18장에서 새로 신설된 조항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Korean will invoke Article 22.4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y’s obligation under Article 18.9.5(b) of the Agreement during the first 18 months after the date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Should either Party have concerns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y’s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18.9.5(b) during the first 18 months after the date 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consistent with Article 22.3 of the Agreement an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consult w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ose concerns.(부속서한)

(미국이나 한국은 모두 협정문 18.9.5(b)조에 따른 상대국의 의무에 관해서,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첫 18개월간은 협정문 22.4조의 제소 절차를 추구하지 않는다. 만일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첫 18개월 동안에, 어느 한 나라가 상대국이 협정문 18.9.5(b)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경우, 미국이나 한국은 협정문 22.3조에 부합하게, 어느 한 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국의 염려에 대해 상호 만족할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법률적 문제점과 정보 공개 청구 사유

이 수정 조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시중 판매를 허가하는 절차를 유명 브랜드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 침해와 연계시키는 제도로서, 정부는 이 수정 조항에 따라 이러한 시판-특허 연계 의무가 18개월 동안 유예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 조항의 문언 해석상 의무가 유예된 것이라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이 조항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한 것임  

5. 19장과 관련된 노동-무역분쟁 처리 교환 서한

□ 미국의 슈와브 무역대표부 대표가 2007년 6월 30일자로, 김현종 본부장에게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성립될 수 있는 실질 내용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분쟁해결에 회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

□ 법률적 문제점과 정보 공개 청구 사유

  한미 FTA 서명본에는 노동기준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일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무역보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무역 연계가 도입된 바, 이 새로운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위 서한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임

6. 23장에 새로 신설된 조항

□ For greater certainty, if a Party invokes Article 23.2 in an arbitral proceeding initiated under Chapter Eleven(Investment) or Chapter Twenty-Two(Institution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the tribunal or panel hearing the matter shall find that the exception applies.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일방의 국가가 11장(투자) 혹은 22장(제도 규정과 분쟁 처리)에 따라 개시된 중재 절차에서 23.2조(필수적 안보 예외)을 원용하는 경우, 이를 접수한 중재판정부 혹은 판정단은 그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정해야 한다.)

□ 법률적 문제점과 정보 공개청구 사유

이 수정 조항은 한미 FTA 협정문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아 제소되었을 때, “필수적 안보” 예외라는 항변을 원용하면 중재판정부 혹은 판정단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조항이므로, 이 조항의 실제 운용에 대한 바른 해석에 필요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한 것임. 끝

2007. 7.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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