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2004-10-28 161

[보도자료]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는 지난 10월 17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들의 선동적 논리를 논박하기 위한 법률 의견서를 발표한다.

2. 의견서의 구성은 크게 ‘의견서 제출 취지’, ‘형법개정안의 취지와 문제점’, ‘처벌공백론의 문제점과 반론’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의견서를 통해 진정한 국가보안법 체제의 해소는 그 동안 다른 형벌법규로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었던 행위들을 가벌적 영역에서 제외함으로써 비로소 그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종래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는 모든 행위를 다시 형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폐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올해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3. 아울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폐지, 국가보안법 체제의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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