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의견서

2004-06-24 111

국회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민변은 지난 6. 23. 국회에 제출되어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대한 모임의 법률적 의견을 밝힙니다.

4. 이에 국회가 위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에게 추가파병중단 및 파병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검토 보고를 권고하고, 파병결정과정과 김선일씨 사망경위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니, 논의와 결정과정에서 적극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국회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의견서” 요약본
<별첨2.> “국회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의견서”

2004. 6.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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