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2차의견서”제출

2004-05-04 167

[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2차의견서”제출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법치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만을 남겨 둔 현 시점에서 제1차 의견서에 이어 추가 의견서를 오늘(5월 4일(화)) 헌법재판소에 접수하였다.

추가의견서에는 탄핵소추가 갖는 중차대한 정치적, 법적의미에 비하여 탄핵소추측의 탄핵안에 대한 소추과정 및 소추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그리고 탄핵사유뿐만 아니라 탄핵에 이르게 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탄핵소추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어 증거없이 이루어져 법적 정당성 또한 상실한 것임을 객관적․법리적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맞게 되는 탄핵심판의 중요성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대성과 권력분립원칙 및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의미가 분명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004. 5.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