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인권침해소지 우려 공개성명

2003-10-15 165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공개성명 발표

1. 100여 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최근 정치권과 국정원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막기 위해 결성된 연대기구로서, 지난 9월 30일(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2. 지난 10월 10일(금),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권한 강화를 꾀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더욱 확대시킬 것을 우려하며 한국정부가 이와 같은 입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3. 10월 중순부터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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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공개성명 한글본/영문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무국 공개성명]

2003년 10월 10일

문서번호 AI Index: ASA 25/004/2003

대한민국

테러방지법 수정안: 인권침해 증가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한국정부가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그 법안이 국회 표결에 회부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권리와 의무는 한국정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떠한 법안이나 정책을 도입·이행함에 있어 한국정부는 반드시 국제인권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안보 조치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사형 적용확대 등을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지난 테러방지법 원안과 비교하여 볼 때 이번에 제출된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경우 처벌관련 규정들이 삭제된 것을 환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2년 4월 보고서를 통해 당시 테러방지법 원안에 포함되었던 처벌규정들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ASA 25/003/2002,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안: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소지 확대”)

그러나 여전히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많은 조항들은 인권침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우려를 표한다. 본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많은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테러방지법안 제4조는, 국가정보원장의 소속 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대테러센터가 국가정보원 소속 하에 설립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 소지를 가중시키는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제정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본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비시민(외국인)의 권리 비호를 구할 권리 등 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테러방지법안 제8조에 따르면, 대테러센터의 장은 당해 외국인에 대해, 비호를 구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그 외국인의 추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소속이며,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외국인의 추방을 권고하는 것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강제송환 1951년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또는 사형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나라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정부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입법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비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것과 비호신청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와 관련한 허위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와 같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있는 조항들에 관해 우려를 표한다. 물론 이 규정이 허위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임은 인정하지만, 실수나 착오 또는 정신질환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한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은 우려해야할 사항이다. 또한 제13조는 정치운동가에 대한 감시, 사회단체활동가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사회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테러방지법안은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조항들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법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확대,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첨부파일

AI공개성명보도자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