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4차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취재및 보도협조 요청

2003-05-03 213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는 2003. 5. 6.(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1999. 12. 유가족과 관련단체들의 422일간의 농성 끝에 제정된 이래, 지난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시마다 조사 기간 연장 중심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과거청산을 이루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번 법개정 공청회를 통하여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범위 확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적용배제 등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핵심적 취약점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4차 법개정을 조속히 이루어 내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이 취재와 보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토론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

□ 공청회 개최 일시 : 5월 6일 (화) 오후 3시~5시
□ 공청회 개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

□ 순서
1. 인사말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
1. 기조 연설 :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사회 : 한인섭 서울대 법대 부학장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중 권한 강화 필요성과 방안
발제 : 이원영 변호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 위원) / 지정토론 :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중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과 그 방안
발제 : 정지석 변호사 / 지정토론 :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중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적용배제 필요성과 그 방안
발제 : 이상훈 변호사 / 지정토론 : 박찬운 변호사
1. 종합토론 : 김준곤 변호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이덕우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을형 숭실대 법대 교수,
김원웅 의원(개혁국민정당 대표),
천정배 의원(민주당)
1. 질의 응답

첨부파일

0503의문사보도자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