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요약문 및 개최안내

2003-04-15 191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의 등장과 맞추어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 중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군사법 개혁과제’입니다.

2. 이에 민변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군의 사법개혁 문제가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지난 검찰·법원·경찰 및 국정원 개혁 토론회에 이어 2003. 4. 16.(수)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이번 토론회는 민변의 이기욱 변호사(법무법인 창조)가 토론의 사회를 맡고,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군사법 제도의 개혁을 위한 제언’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서 ▲군검찰 독립 및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방안, ▲공정한 군사재판을 위한 제언 등을 할 것입니다.

5. 또한 지정토론자로 김용학 의원(한나라당), 이종걸 의원(새천년민주당), 박주범 대령(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이철학 신부(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군사법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6. 이에 취재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1.> “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순서
<별첨 2.> “군사법 제도의 개혁을 위한 제언” 보도자료용 요약문

첨부파일

0415군사법보도자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