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 및 요약문

2003-02-14 180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노무현 새정부의 정권인수시기에 맞추어 여러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여러 개혁과제 중에서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중 하나가 바로 ‘법원개혁’이라고 판단한 바,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2003. 2. 14.(금) 13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법원개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별첨 1.)

5.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기욱 변호사(민변)가 ‘사법개혁의 당면과제'(별첨 2.) 발제를 통해 사법개혁(법원개혁)의 필요성 및 핵심과제, 중·단기적인 사법개혁 핵심과제, 재판실무과정에서의 개선방안,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제도, 대법원장 권한분산 방안, 법관 임명·재임명·승진·정년 제도의 혁신방안 등의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이 날 토론회에는 김진욱 변호사(민변), 문흥수 부장판사(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지봉 교수(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신승철 부위원장(민주노총)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장에서의 법원 개혁방향 및 법원개혁의 중단기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7. 이에 귀 언론사에 보도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1.>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 순서
<별첨 2.> ‘사법개혁의 당면과제’ 요약문

첨부파일

0214토론회보도자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