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05-28 152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개정안 요지


 


O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요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84조(벌칙)을 준용하겠다는 것임.


 


 


2. 현행 법령


 


O 현행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일부개정]은 제2조에서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 후 제3조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제33조, 제46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9조만 적용하고 있음.


 


O 즉,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제4장(임용과 시험) 중 제33조(결격사유), 제5장(보수) 전부(제46조~제49조), 제6장(능률) 전부(제50조~ 제54조), 제7장(복무) 전부(제55조~제67조)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2장(중앙인사관장기관), 제3장(직위분류제), 제4장(임용과 시험) 나머지, 제8장(신분 보장), 제9장(권익의 보장), 제10장(징계), 제11장(벌칙), 제12장(보칙)은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되고 있는 것임.


 


O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3은 제10장(징계)의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에서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한하여 그 징계를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타법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자격,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평정,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시간제근무 등’을 규정하여 일반직과 달리 별정직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O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처우하는 이유는 경력직공무원이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아 정년까지 상시근로가 필요한 전형적인 공무원 유형인 반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업무특성 상 특정기간 동안만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비전형적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O 그러므로 국가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만 구별했던 제헌헌법 시절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당시부터 별정직공무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러한 원칙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세분하여 구별하기 시작한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개정 때에도 계속 일관되어 온 것임.


 


O 즉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임용절차에서도 경력직과 달리 취급될 뿐만 아니라 제8장(신분 보장), 제9장(권익의 보장), 제12장(보칙) 등 권익구제를 받지 못 하는 불이익이 있는 반면에 그에 상응하여 제10장(징계), 제11장(벌칙)의 적용 역시 제외됨으로써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상쇄받는 구조인 것임.


 


 


3. 개정안의 문제점


 


(1)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적용 부분


 


O 시험방해나 부정행위 금지의무와 같은 공무의 염결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담당업무나 지위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비록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무의 염결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O 다만, 국가공무원법의 수규자는 근본적으로 일반 국민이 아닌 국가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가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 태양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들의 법정형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들은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행위를 국가공무원이 범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들의 “누구든지”라는 문구는 자칫 일반 국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2) 제84조(벌칙) 적용 부분


 


O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헌헌법 이래 국가공무원법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해 온 이유는 단순한 입법 불비가 아니라 제8장(신분 보장), 제9장(권익의 보장), 제12장(보칙) 등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는 점을 고려한 상응조치 때문이라고 할 것임.


 


O 애초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 바깥에 존재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업무특성 상 특정기간 동안만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비전형적 공무원을 둠으로써 정부의 책임과 예산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 즉 정부의 이익을 위한 것인 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 권리와 지위 향상 등의 변화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당해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만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O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비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 2006년 10월인데, 3년 7개월이나 지난 지금, 게다가 그 동안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2010년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첨부파일

100528_의견서_국가공무원법개정안의견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