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2010-04-30 136

문서번호 : 10-여성-01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보육정책과장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진, 담당: 위은진)
제    목 : [의견서]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전송일자 : 2010. 4. 30
전송매수 : 총 2쪽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6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붙임1과 같이 제출합니다.


3. 검토하여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1)

[ 의 견 서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1. 개정안 제23조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사무를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점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제고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다면 위 사무는 여전히 보건복지부 사무로 남아 균등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나 보육예산의 집행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의 실시 여부, 실시 정도 그리고 교육의 질에서 큰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육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국고에서 보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지 않은 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고해야 합니다.


2. 개정안 제30조 제4항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공표 근거 마련’의 점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보육시설을 선택함에 있어서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보육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점에서 애로가 있는데, 보육시설 평가 인증결과를 공표하게 되면 이런 애로점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됩니다. 다만 법을 시행함에 있어 우수 보육시설에 한해서 공개할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을 받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공표하여 보육시설 운영자에게는 보육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보육수요자에게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나머지 기타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2010. 4.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진(직인생략)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검토의견-100430.hwp.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