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01-26 15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민변노동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공 제2009-109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반대(반대 사유 의견서 별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단 체 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전화번호 : T. 02-522-7284 / F. 02-522-7285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담당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96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첨부파일

100125_의견서_철도안전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