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한나라당 2월핵심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9-02-25 235

 

[의견서]




 한나라당 2월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제 2월의 막바지에 서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이른바 ‘2월 중점처리법안’을 내놓고 홍보에 열심이더니 또다시 2월 말 강행처리설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단언컨대, 2월 강행처리 계획은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




민변은 정부여당의 악법 저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오늘(2월 25일), 여당이 우선적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2월 중점처리법안 16개 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여당은 각종 홍보자료집 등을 통하여 법안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는바, 이번 의견서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한나라당 2월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양가상한제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관련 악법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검토의견을 발표해나갈 것이다.



민변은 여당의 중점처리 법안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많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철회되어야 마땅한 법안임을 밝힌다. 특히, 언론관계법안과 경제관련법안은 나라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것으로써 사후에 원상복구조차 어렵다. 따라서, 많은 외국 사례가 보여주듯이 관계당사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서민의 민생을 위한 법안, 용산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진지한 논의이다. 서민의 삶에 닿아있지 않고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언론관계법 등 악법들을 또다시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검토 대상 법안]




□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일명 “조중동 방송법”)


2. 방송법 개정안 (일명 “재벌방송법”)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디지털전환특별법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인터넷 재갈법”)




□ 경제민주화 역행 악법


6.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일명 “산업은행 우왕좌왕법”, “산업은행 리먼브라더스화법”, “산업은행 민영화법”)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일명 “산업은행 민영화 쌍둥이법”)


8. 은행법 일부개정안 (일명 “재벌은행법”)


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 (일명 “재벌사금고화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출자총액제 폐지법”)




□ 국회 민주주의 역행법안


11.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안(일명 “제얼굴에 침뱉기법”)


12.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일명 “경찰국회상주허용법”, “국회질서붕괴법”)


13. 국회법 개정안(일명 “날치기보장법”)




□ 국가통제 강화-인권 말살법


14.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명 “집단소송제모독법” 또는 “집회말살법”)


1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일명 “휴대전화감청법” 또는 “휴대폰도청법”)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명 “복면금지법”)




* 첨부 1. 의견서
* 의견서 원문은 첨부화일 참고


2009.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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