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무죄는 아쉽지만 충분히 의미 있다.

2013-03-14 178

[논 평]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무죄는 아쉽지만 충분히 의미 있다.

 

 

오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가입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시위에 대해 왜곡보도를 하던 언론사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건,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에 대하여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하고 재판을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남아 있는 유죄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특정 단체나 일부 세력이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2008년 당시 잘못된 언론보도를 심각한 문제로 느낀 지극히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서로 알고 있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가해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언론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심 법원은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언론사에 대한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조용하고 실패한 불매운동은 정당하지만 “많은 소비자가 참여하는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보호받지 못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이다.

 

여전히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권리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려고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속에 담긴 뜻을 충분히 살리고 심사숙고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을 희망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2008년 당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순수한 열정과 시민정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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