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영국 변호사가 무죄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한다.

2013-01-25 166

[논평]


권영국 변호사가 무죄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에게 뒤집어씌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로써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억지였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5부(재판장 윤강열 판사)는. 지난 2009. 6. 26. 오전 경찰병력이 30~40분 동안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이유도 고지 하지 않은 채 인도에서 둘러싸고 이동을 금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불법체포이다. 경찰관이 고착관리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람을 둘러싸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체포에 해당하며, 체포 이유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영국 변호사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며 체포이유와 변호인 접견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가 위와 같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패를 잡아당겨 경찰관의 손가락이 다치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와 같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경찰들의 조합원들과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체포가 불법체포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결정(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들을 불법체포죄와 직권남용죄로 공소제기하라는 명령)사건에서 불법체포를 감행한 위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기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무죄구형 태도는 재정신청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몰지각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객관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비양식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다시금 확인해 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한다.



2013. 1.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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