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2012-04-16 131

<논평>


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지난 주 금요일(2012. 4. 13.) 서울 행정법원은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는 한미 FTA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적 목표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때, 한국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하여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의 확보를 요구하였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 서한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미 FTA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저서에서 쓰고 있다. 이 정도로 한미 FTA 협상에서 전문직 취업비자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김현종 전 본부장이 수령한 한미FTA 서한이 외교통상부 한미FTA 문서 접수 대장에서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즉, 김현종 전 본부장은 미국의 공식 서한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김현종 전 본부장은 왜 국가적 의제에 관한 공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어떻게 김현종 개인이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음을 모를 수 있는가? 결국 협상의 총책임자가 정부 기관 모르게 협상을 진행했단 말인가? 한미FTA 협상의 총체적 부실이 여지없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제 김현종 전 본부장은 왜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왜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2012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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