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특별시의 서울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환영한다

2012-03-15 166

[논 평]


서울특별시의 서울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환영한다.


 


2012. 3. 14.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청년유니온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수차례 구직 중인 자와 실업 중인 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서울청년유니온이 법내노조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노동부가 구직 중인 자와 실업 중인 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단위인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고용노동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조이지만 서울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9.8%에 불과하고 이는 OECD 국가의 노조조직률(2008년 기준)과 비교하면 프랑스와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러한 때 구직 중인 자와 실업 중인 자를 조합원으로 아우르는 서울청년유니온의 법내노조 진입은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11 10월 기준으로 사실상 청년실업률이 28%(112만 명)에 달하는 이 때에 서울청년유니온의 설립은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구직 중인 자나 실업 중인 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나 실업자의 경우에는 주로 전에 일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이나 해고 등을, 구직 중인 자의 경우에는 장차 취업할 회사를 상대로 채용 그 자체 내지 채용조건 등을 교섭사항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구직 중인 자와 실업 중인 자가 법내 노조에 가입하여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구직난과 실업난에 헤매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아닐 수 없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청년유니온에게 신고증을 교부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처분 무효소송이나 시정명령 따위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를 마치 자격심사제 내지 허가제처럼 운영하려는 자신의 반헌법적, 반노동조합적인 발상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2012 3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20315_논평_서울청년유니온노동조합설립환영.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