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2011-11-01 172

<논 평>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김기수, 김대권)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검찰을 개혁해야만 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유력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흠집내기와 이른바 ‘5만 불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추락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검사의 과욕에서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까지 이어진 공소권 남용의 전형이다. 공정한 검증과 정밀한 수사 대신, 정치적 의도라는 잘못된 목적에서 출발한 수사는 처음부터 부실한 수사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점철되었고, 수사과정은 물론 1년 3개월이 넘게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도 억지스런 주장, 반복되는 기소 후 수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잉 증거신청과 반복되는 언론플레이로 이어졌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과정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런 결과였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2010년 뇌물 사건과 이번 2차 사건 무죄 판결 뿐 아니라, 미네르바 박대성의 전기통신기본법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계속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과도하게 집중되고 견제되지 않는 오만한 검찰 권력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들이었다. 그로 인하여 한 사람의 정치인에게는 굴욕과 불명예,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폭력적 위협,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심대한 폐해가 초래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권한의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견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개혁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공정한 수사권 행사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검찰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