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실효성 없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료 대책

2011-09-20 166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공동논평







실효성 없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료 대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액 확대해야


근거법 제정과 예산확보로 제도적 시스템 구축해야


 


1. 정부는 지난 9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3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번 대책은 지원대상과 내용이 매우 협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는 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발표된 이번 대책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이탈한 민심과 민생고에 시달리는 민심을 달래고자 하는 전시용 대책이 아니라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실효성 있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저임금근로자를 노동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어 OECD는 회원국들에게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공식적인 고용정책으로 권고하고 있고, 벨기에,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이 이를 실시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도 그간 보험료 지원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해 꾸준히 요구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뒤 늦게라도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을 다행이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무엇보다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에 따르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하나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458만 명으로 중 83%인 382만 명이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6~70만 명으로 사회보험료 미가입자(382만 명 중) 18%에 불과하다.


 


4. 또한 지원액이 협소해 보험료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해온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가입유인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요율은 사업주는 9.88%(4대 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동자(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는 7.79%로 총 17.67%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율의 1/3인 3.39%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총 사회보험료율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금액이다. 더욱이 사회보험 중 한 가지 보험에만 가입해도 소득노출로 타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감인할 때 고용보험과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한정한 정부 대책은 실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가입을 유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이번 대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가 제외되었다는데 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200만 명)와 노동법에 의해 노동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사노동자(30만~60만 명), 영세자영업자들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대다수가 저임금 계층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사업주의 부담 분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다.


 


6.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은 일회성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은 2009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근로빈곤층 해소방안으로 검토했던 안(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30% 이하, 사회보험료율의 50%)이나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안(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30%이하, 사회보험료율의 50%)보다도 한참 후퇴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과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근거법 마련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어 일회성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9일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국장 및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이번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7. 지난 15일, OECD는 2011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보조는 OECD 회원국에 비해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즉 OECD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사회부조 등 소득보조 제도는 생활수준 저하의 완충역할을 했으나, 한국의 소득안전망은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정부에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소한 일회성 대책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도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회성 지원책이 아닌 고용정책과 복지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더불어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수급기간 연장 ▶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 영세사인들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틀을 갖춰야 할 것이다.


 


8. 현재 국회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에 의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법 개정 논의는 몇 년 째 답보상태이다. 국회와 정부가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편적인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면 18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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