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거사위원회]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투하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2011-09-01 165

<논 평>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투하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투하 피해자들이 외교통산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불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모두 인용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우 2006.7.5.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만 5년이 넘은 후에서 결정을 받은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수가 109명에서 64명으로 줄었을 정도로 고령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가 고인들의 넋을 위로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지만 다행이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특수성은 1994.9.2. 유엔의 NGO 국제법률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비롯하여 여러 UN위원회에서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2007.7. 미국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출제도이자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20세기 최대 인신매매범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98.4.27. 일본의 야마구찌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도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사상의 표현이며, 여성의 인격의 존엄을 근저에서 침해하고 민족의 긍지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2010년 12월 11일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도 위안부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관점이라고 공동선언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외면하였다.


 


3. 원폭투하 피해자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피해를 입은 후 남한으로 귀한한 분들이다(총 피해자 7만명 중 사망 4만명, 2만 1천명 남한 귀환, 2천명 북한 귀환). 이분들은 일제 강점기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징용, 징병 등의 강제동원에 의해 일본에 끌려갔으나, 피폭을 당한 후 일본인들과 차별적 방치를 당하여 사망률도 평균보다 훨씬 높고 생존자들 역시 피폭으로 인한 휴유증으로 육체적, 재정적으로 극심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원폭투하 피해자들도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 또는 ‘외교관계의 불편’을 이유로 외면하였다.


 


4. 일본군위안부피해와 원폭투하 피해는 인권 유린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생각할 때 정부가 어떤 외교 현안보다 우선으로 다룰 문제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1차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단시 부모로써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을 뿐, 부모로써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피해자구호를 상징적으로만 내세우거나 피해자 구호의 시늉만 내는 외교적 조치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일본과 외교협상을 벌여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시키고, 공식 사죄와 배상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일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연해 기금을 설립하자는 방안 등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5. 독도에 보초를 서는 이벤트로 영토분쟁을 풀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피해와 원폭투하 피해를 일본에 계속 상기시킴으로써 영토확장 의지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일깨울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와 원폭투하 피해는 피해회복 차원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정립에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내포하는 여러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011년 9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 위원회 이 상 희(직인생략)

첨부파일

0901_[논평]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투하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_과거사_01.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