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를 환영한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Committee,이하 ‘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 일반논평 10조를 대체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의 한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며 확장된 일반논평 제34호를 제시하였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제19조에서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로서 (1)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2)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권리와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서는 1983년에 처음 발표한 일반논평을 넘어서 세계 협약 체결국의 보고서 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사항(Concluding Observation)들이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반논평을 제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의 원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게 된 것이다.
우선,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원회의 논평에 민변은 주목한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필수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여타 인권을 전적으로 누리기 위한 기초를 형성할 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권리, 그리고 투표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 관련해서도 민변은 주목한다. 우선, 공적인 사안에 대하여 미디어가 검열이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13항), 위원회가 보도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가가 독립적이며 다양한 미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14항), 공영방송사가 독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 독립성과 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16항) 또한, 미디어의 종 다양성을 해할 수 있는 독점적인 사적 미디어 집단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40항).
더불어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련해서도 민변은 주목한다. (1) 타인의 권리존중이나,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 그 자체의 행사에 위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그 원칙과 예외가 서로 뒤바뀌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제한이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며 비례하여 행사되었는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일반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21항) (2)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에 있어서 법률에 절대적인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제한될 수 있는 표현의 영역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며(25항) 제한의 내용적인 요건으로 특정화, 개별화된 직접적, 즉각적인 위협의 수준에 이르러야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35항)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공공의 비판 혹은 토론의 대상이 되는 공적사안과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처벌에 대해서도 논평하고 있다. 공공의 인물이 단순히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당화 되지 아니하며, 공공의 인물은 비판과 정치적인 반대의 당연한 대상이 되기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 또한 확인하고 있다. (38항) 그리고 해악 없이 과실로 행한 허위의 진술, 공익성을 근거로 한 진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처벌의 방어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점 또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시하고 있음이다. (47항)
최근, 17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침해의 기로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대한민국정부의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한 PD수첩 PD에 대한 체포 및 기소), 정부의 주요 인물에 대한 비판(G20행사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강사에 대한 기소 등,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비판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및 네티즌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기관의 비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에 대한 국가기관 모독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재갈물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재벌 언론사에게 종편사를 허용한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 역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그 위법이 확인되었음에도 현 정부는 법시행을 강행하였다. 모두 현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의 만화경 같은 모습들이다.
민변은 위와 같은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환영하고, 한국정부가 일반논평의 취지를 존중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17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의 여러 권고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