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규탄한다

2011-08-01 123

<논 평>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규탄한다.


 


지난 7.29(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의 계약직 직원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언론기고를 한 11명의 인권위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할 인권위가 계약직 직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한 것도 모자라 집시법상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1인 시위와 언론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할 언론기고를 문제삼아 인권위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기본적 사명을 하지 못하는 인권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인권위는 징계결정을 내린 근거로 “ 표현의 내용이 ‘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모욕성 비판’ 등으로 ‘위원장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전체의 공정성, 도덕성, 중립성, 신중성 등을 의심케 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징계조치된 인권위 직원들이 아니라 반인권적인 헌병철 위원장과 이번 징계위원장인 홍진표 상임위원 등 인권위 지도부이다. 또한 인권위는 ‘다수를 향해 인권위 지도부를 비난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내용을 문제 삼았는 바, 이는 인권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는 것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헌병철 위원장과 홍진표 상임위원 등 인권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며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지도부는 스스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으며 독선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징계결정은 인권의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 지도부의 반인권성을 드러낸 중대 사태이다.


 


이번 징계결정은 사법부에 의해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날 것이다. 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 지도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자격 없는 인권위 지도부의 사태를 거듭 촉구하며 인권위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비판과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11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첨부파일

0801_[논평] 인권위직원징계_사무_01.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