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한다!

2011-06-17 183

 


[논 평]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56년 간의 긴 논쟁 끝에 2011. 6. 16.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이 찬성 396 대 반대 16, 기권 63표로 채택되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인함과 동시 일정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 부여, 휴일 및 휴게 시간 보장, 노동3권 인정, 산업재해 인정 등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며 사회가 고령화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은 여성, 특히 중장년 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가사노동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 가사노동자는 하루 종일 무수히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적정한 임금과 휴게 시간, 휴가를 보장 받지 못해 왔다. 사생활 침해나 폭력, 학대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자는 취약한 상황이다. 일을 하다가 다쳐도 가사노동자는 자비로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사노동협약’은 전 세계 5000만명이 넘는 수의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가사노동협약’은 그 누구보다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


 


물론 현재 상당수의 국가에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 대상에서 가사노동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국내에도 30만~60만 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가사노동협약’의 채택을 계기로 정부는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가사노동협약’이 국내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협약 가입 및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가사노동자의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며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서둘러 협약 가입 및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과 협약과 상충되는 국내 법령을 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


 

첨부파일

11-06-사무03_논평_[가사노동협약환영논평].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