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캠프 캐럴 고엽제 무단 매립 사건에 대하여 한미양국은 은폐와 회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05-20 173

[논평]


캠프 캐럴 고엽제 무단 매립 사건에 대하여 한미양국은
은폐와 회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이 1978년경 경북 칠곡 소재 캠프 캐럴 미군기지 내에 사용금지 독성화학물질인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수천 킬로그램을 묻었다는 증언이 미국방송에 보도되었다. 당시 캠프 캐럴 기지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 3명은 인터뷰에서 에이전트 오렌지를 파묻은 뒤부터 온 몸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는 등 심각한 통증과 질병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매립과정과 건강 이상에 대하여 소상히 진술하였다.



주한미군 제대 군인의 증언의 진위 여부는 이후 조사과정에서 차차 밝혀지겠지만, 보도내용만으로도 2000년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에서 시체방부용 포르말린 용액을 한강에 방류한 소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버금가는 충격적 내용들이다.



위와 같은 보도에 접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이번 주한미군 제대 군인의 폭로에 대한 그 진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은폐나 회피의 의혹이 없도록 미국은 한미공동조사단을 반드시 구성하여 한국(민관합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신속한 조사 활동에 나서야 한다.



둘째, 한미공동조사 시 캠프 캐럴 미군기지 내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검증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은 한미공동조사 결과 고엽제 매립 사실이 밝혀진 경우, 미 대통령의 한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당시 고엽제 불법 매립에 관계된 책임자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고엽제 매립으로 인한 캠프 캐럴의 오염실태와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실태의 조사와 인간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피해보상, 원상복구를 미국의 비용으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넷째, 미국은 위와 같은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한미 SOFA 환경규정의 불철저함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고, 신속히 한미 SOFA 개정협상에 착수하여 환경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미군기지 내 환경실태를 조사, 평가할 수 있고, 한국법령이 존중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한국법에 명시된 행정적 처벌이나 형사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 정부는 위와 같은 방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섬으로써 한미동맹을 내세워 미군의 불법행위의 진상이 묻혀지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미양국이 이번 고엽제 무단매립 증언을 계기로 한국 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실태에서 한국의 주권적 역할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바꿀 것을 기대하며, 향후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1년 5월 19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장경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