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고용승계 쟁취를 환영한다!
[논 평]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고용승계 쟁취를 환영한다!
1.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이하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소속 청소, 경비, 시설관리조합원들이 모두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지난 19일(토) 홍익대의 미화, 보안, 시설 용역업체들인 IBS인터스트리, 용진실업(주)과 “전원 고용승계, 주5일․1일 8시간 노동, 시급 4, 450원(경비 3, 560원), 전임자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2011년 집단해고 관련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언론에서도 보도되어온 바와 같이 위 분회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노조를 설립하자 이에 홍익대가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홍익대의 완강한 대화거부와 사용자성 부인, 고소고발을 통한 위협, 총학생회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반대기류에 불구하고, 분회 노동자들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비인간적 처우의 현실을 고발하고 각계각층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냈다. 그 결과 마침내 노동조합 인정,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쟁취한 홍익대 분회 조합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투명인간처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존재와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우리 모두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아울러 우리는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홍익대가 금번 장기농성의 근본 원인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 행사 과정에서 있었던 형사 고소를 스스로 취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홍익대학교는 위 분회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용역계약을 해지하고도, ‘홍익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은 우리와 무관하다. 학내에서의 어떠한 조합활동도 불법이다. 노조에 연대하는 학생들도 징계하겠다’고 대처하며 노조 간부들을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이 판시했듯이 ‘사용자 여부는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이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홍대가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이용하였다면 당연히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홍대 측의 부당노동행위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형사처벌로 귀결되지 않도록 홍익대는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3. 이번 미화, 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간접고용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홍익대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최저임금의 경계에서 근로기준법의 경계에서 그들의 노동은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학교, 공공기관 등 여러 곳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향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홍익대 분회 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를 환영하며 이들 모두에 대해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1년 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