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2010-11-18 148

[논 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2010.11.18.)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은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대하여 청년유니온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우리 모임은 매우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인 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청년유니온이 제1차 설립신고시 조합원 수를 80명으로 신고하였다가 제2차 설립신고시 조합원 수를 23명으로 기재하여 설립신고한 것을 두고 조합원 숫자에 허위 축소 의혹이 있으므로 감소인원의 조합원 탈퇴 여부를 확인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가 적법하고, 청년유니온이 이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다. 청년유니온은 제2차 설립신고 시 이미 새롭게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므로(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의 제1차 반려처분 후 2010. 4. 11.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규약을 마련하여 2010. 4. 13.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0. 5. 14. 위 설립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2010. 4. 11.자로 새롭게 설립된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형식적 범위에서 심사하여야만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차 설립신고와 2차 설립신고시의 조합원 수를 비교하고 이를 문제삼아 보완요구를 할 필요도, 권능도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위와 같이 허위축소의혹을 제기하여 반려처분한 이유는, 청년유니온이 구직 중인 사람이나 일시적인 실업자의 조합원 비율과 재직중인 근로자의 조합원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있는데, 법원은 동 판결문에서 구직중인 사람이나 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조합의 설립에서 실업자등과 재직자등의 조합원 비율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옹호하며 그 반려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그 원칙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심사권한을 확대,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며, 장차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한다.




2010년 11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선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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