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불온도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개탄한다

2010-10-28 170

[논 평]


불온도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군법무관 6명이 제기한 불온도서 지정 및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법무관들은 그 이유로 2명이 파면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중징계를 받았고, 이 사안은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에 관하여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국방부장관의 ‘불온도서’ 지정은 처음부터 저잣거리의 웃음거리가 될만큼 반시대적인 것이었다. 불온도서로 지정되었다는 서적 다수는 이미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책이었고, 일부 도서쇼핑몰은 재빨리 ‘불온도서’ 특별전을 여는 상술을 보이기도 했었다. 이것은 국방부가 발전된 국민의 인식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군인들은 귀도 막고 입도 막고 오로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상관에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불온’이란 무슨 뜻인가. 사전에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군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개념을 정확히 잡을 길이 없는 개념을 군인복무규율에 넣어두고 국방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불온’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만 하면 모든 군인이 그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겉치레를 하더라도 결국 군인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헌재는 이를 순순히 인정해준 것이다.


 


헌재는 ‘국가의 안보’는 군인의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위의 가치라고 보았다. 이런 헌재의 결정은 헌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재판관들 중 다수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에 가깝다. 국가의 안보가 국민의 책꽂이까지 통제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논리이다.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국민의 권리 제한을 당연시하는 논리가 다시금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헌재가 ‘국가의 안보’에 편승한 것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재 역사에 길이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2010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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