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2010-10-20 151

[논 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오늘(10. 2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년유니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악용 문제를 시정하라고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규정의 개정 및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를 삭제할 것,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부분의 삭제 및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의 모색,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하여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서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재직 근로자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하는가 하면(청년유니온 사건),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건).


 


이처럼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소속사업장 및 재직상황을 보완하라거나 규약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자주적 결정권,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위헌이다. 또한 행정관청이 결격사유의 경중 및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괄적․기계적으로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 조치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침익적 방법’이므로, 그 수단도 적절하지 않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권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에 관한 법령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지의 효력 문제를 다루는 법원에서도 그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재고할 것을 기대한다.


 


 


2010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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