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반부패기구의 독립 및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

2010-07-08 166

[논평]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반부패기구의 독립 및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법․월권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수사하여 무혐의처분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무리한 법적용을 통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알려진 뒤에도 신속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미적거림으로써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만 확보해주었다.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청와대나 영포회 실세는 아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긋고, 이후 밝혀진 한국노총 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국무총리실 역시 늑장수사와 믿을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였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쇄신이 아니라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사회 기강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확대해석 하더라도 공직관련 부패행위나 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확인 외에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불과한 직제규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공직윤리지원관실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도 없다. 업무와 권한은 모호하면서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있고, 권력실세가 공직윤리지원관에 임명되다 보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위법행위와 월권을 일삼게 된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은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가 수행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단지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 내세워 전혀 성격이 다른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합하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반부패전담기구의 독립을 적극 고려할 때이다. 아울러 고위 공직나나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공언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한번도 없었다. 특별검사 역시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신설이 시급한 이유다.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당도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로 레임덕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민간인 사찰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즉시 폐지하고, 반부패전담기구의 독립과 고비처 신설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비리와 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논평] 윤리지원관실폐지 (1000708).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