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0-07-07 181


[논 평]


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아무런 권한 없이 민간인인 김종익씨를 표적으로 삼아 집요하게 사찰하고 하급기관인 경찰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였다. 국무총리실은 처음에는 김종익씨가 민간인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익씨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가 민간인인줄 몰랐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공직사회 기강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민간인은 물론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한 수사기관이 아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을 수사하거나 사찰할 수 없는데 하물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이 위법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법적 권한없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민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종익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 그 과정에서 영장없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회계서류를 제출받은 것, 담당 경찰관이 무혐의로 내사종결하고자 했음에도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애초 의도했던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리도록 한 것 등은 모두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법한 민간인 사찰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하급기관도 아니고 공익의 대변자이며 준사법기관임을 자처하는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헌․위법한 범죄행위를 묵인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애초 사찰의 빌미가 된 것은 김종익씨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종익씨가 올린 동영상의 내용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그리고 고도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영상을 올린 행위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 자체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악의적 조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정부조직을 이용하여 어떠한 절차도 무시한 채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김종익씨 사건을 무혐의처분했어야 마땅하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씨를 포함한 한국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 다른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사과는 고사하고 배정근씨가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유관단체이므로 공직윤리지원관실 감찰대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훈령에 불과한 「공직윤리 업무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 훈령에 따르더라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기업 직원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은 물론 배정근씨 등 한국노총 간부들에 대한 사찰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이른바 ‘영포회’라는 권력실세가 개입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김종익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범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에 의해 이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만으로는 이 정부에 의한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고,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도 없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 정부 들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정보․권력기관이 경쟁적으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가히 사찰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공무원 한 두명의 과잉충성이나 일탈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정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의 실체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2010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0707_[논평]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_사무_01.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