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야간집회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2009-10-28 181

 

<논평>




간집회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본질이 위헌결정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미 야간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은 위헌결정이므로 위헌인 형벌법규에 의해 피고인을 유죄판결해서는 안되고, 즉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위헌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취지, 형벌법규의 위헌결정에 대한 소급효, 죄형법정주의 등을 규정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에 충실한,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이다. 그리고 “법원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2009.1.15. 2004도7111).”고 하여 형벌법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힌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혼란과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검찰이 이 번 판결을 존중하여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를 스스로 취소하고, 앞으로 집시법이 합헌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지 말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다른 법원 역시 이 번 판결과 같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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