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은 부당노동행위

2009-09-24 172

 

[논 평]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은 부당노동행위




1. 9. 23.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의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부적절”하며,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민을 상대로 애용하던 협박성 담화문의 망령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2. 정부는 “민주노총 강령에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상급단체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그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이며, 이는 당해 노동자들이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참견하거나 개입할 일이 아니다.




3.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겠지만, 이를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일반 국민으로서의 정치활동까지 제한할 수 없음은 명백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통합하고 상급단체를 선택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치행위가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로서 자신의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고위직 공무원들의 정치편향성부터 자기반성 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담화문에서 정부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단하여 통합공무원노조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노조의 적법성을 흠집 내기 위한 ‘협박’으로 비치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민주노총을 더 이상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매우 옹졸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통합’과 ‘소통’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5. 이와 함께 이번 주 초반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과 단체활동을 많이 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역시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일국가의 국무총리 및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그저 실망스러울 따름이며, 이들 발언들은 공무원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는 바이다.




6. 정부가 노래를 부르는 ‘노사관계선진화’는 다름 아닌, 노사 상대방에 대한 인정 및 존중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하여 경고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번 정부의 담화는 공무원노조 및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법치를 부르짖는 정부스스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발족한 통합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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