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성명]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조정절차에 중소상인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2012-09-26 137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조정절차에 중소상인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연대투쟁이 벌써 50일을 바라보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주재한 세차례에 걸친 자율조정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나자 지난 8월 10일부터 주변 시장 150개 점포 상인들과 25개의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후의 방법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상인 측이 입점철회에서 한 걸음 물러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홈플러스 측이 이를 묵살한 채 중소기업청의 조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상인 및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홈플러스의 입점은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황이긴 하나 언제 강제 입점을 시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노곤한 입점저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상인 측이 제시한 타협안은 두 가지다.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가 규모를 50%로 축소할 경우 시장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만을 다루거나, 100% 전체를 사용할 경우 1차 식품을 제외하라는 것으로 홈플러스 측의 협상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용가능한 안이다. 그런데도 홈플러스 측은 입점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을 내세워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우는”것을 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2011년 6월 종전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범위를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하던 것을 반경 1Km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현재 합정동 홈플러스의 인근 640m에는 망원동 시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반경 2.3Km 내에는 망원동 홈플러스를 비롯한 관련 SSM이 이미 무려 세군데나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홈플러스 측의 입점 절차가 2011년 6월 전 개정전 기준에 부합되어 형식적 절차적 위법은 없다 할지라도,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타협에 있어 민주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 입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에 홈플러스의 막무가내식 대응은 소급입법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교묘히 악용하여 전국민의 합의하에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1999년 46조원에 이르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절반이하인 24조 원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7조원이었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6조원으로 무려 5배 이상 성장하면서 골목 상권을 갉아먹었고 중소상인들은 자신들의 생업 터전을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 했다. 이렇듯 대형마트만이 살아남아서는 민주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다양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대형마트를 주거지역이나 산업지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에서 금지하거나, 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매출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허가하는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대형마트는 거의 도시 외곽에 있고 월마트는 아직 뉴욕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시카고에만 1호점이 있다. LA에서는 매장 규모를 5분의 1로 줄여서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조차도 실패했다. 지역 상인들과의 민주적 소통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소상인과 대규모 유통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한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정한 요건만을 갖추면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단순히 등록만으로도 대형유통업이 가능한 것이다.

 

“함께” 살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인 홈플러스는 인근 상인들과의 사전협의 조정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그것이 바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다. 또한 인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가 차지하게 될 경제적 이익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가.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조정절차에 중소상인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중소기업청은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홈플러스와 중소상인들 사이의 강제조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

 

 

 

 

2012년 9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 신 하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20926_민생_성명_홈플러스입점저지관련.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