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결정을 철회하라.

2012-06-12 146

[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결정을 철회하라.

 

 

어제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인권이라는 고귀한 이름에 암울한 그림자가 다시 한 번 드리워졌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인권위를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심지어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다 국내외의 거센 반발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관련 직제령을 개정해 조직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권에 조응하게 하려는 시도로서 그 수장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차치하고라도 전문성이나 인권옹호이력 및 인권수호의지가 전무한 소위 식물위원장으로서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래 인권위의 존재 자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을 넘어 이제는 나락의 끝의 정점에서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촛불집회,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민간인 불법사찰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인권위는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어린 절규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인권이라는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짓밟은 채 시종일관 모르쇠로 방치하였었다. 언론에 드러난 주요사건도 이럴진대 하물며 호소 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러한 탓으로 이미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이며, 인권위 내부에서도 현위원장의 독선적인 조직 운영과 의결 절차 및 규정 무시는 공공연한 것이 되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직원에 대한 면직 및 조사관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 현 위원장 체제에서 연이은 70여명의 정책자문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사퇴 등 일련의 인권위 파행의 한가운데는 현위원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모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인권위에 다시 한 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작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철회하는 것부터이다.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위원장의 연임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2년 6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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