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청와대와 총리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2012-03-06 192






 


 


 


검찰은 청와대와 총리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


 


 


어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이 나서 모든 컴퓨터를 없애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심지어 검찰은 불법 사찰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 단독으로 한 증거인멸 사건으로 축소하고, 사전에 압수수색 날짜를 청와대와 조율해 증거인멸을 한 후에 형식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로써 특별수사팀을 만들고도 사건의 배후와 몸통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은 채 허무하게 끝나버린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개입과 조직적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수사 및 선별적 기소에 의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불법사찰의 시초를 살펴보면 참으로 어이없다. 단지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종익 씨가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재미교포가 대통령의 정책을 패러디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것과 그가 참여정부의 인사인 이광재 전의원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뿐이었다. 그 뒤로 총리실은 ‘털어서 먼지내기’식의 사찰을 감행하며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고 김종익 씨에게 명예훼손, 횡령 등의 무리한 혐의를 씌워 갖은 고초를 겪게 하였다. 사찰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위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는 강압에 의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빼앗기는 등,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한 때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범죄적 행위로 이루어졌으나, 그 배후로 청와대의 고위인사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사주를 받아 자행한, 법률적으로 아무런 권한과 근거가 없는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국가 폭력”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압수 수색에 늑장을 피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사찰의 배후를 밝히는데 진력하기보다 “총리실의 증거인멸”로만 몰고가 사건의 본질을 흐렸으며 꼬리 잘라먹기 식의 선별적 기소를 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공무원의 양심선언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한 개인의 직업과 명예, 삶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담당자이자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근본이념을 이루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모임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실의 빛은 결코 가려질 수 없고, 결국 어둠을 몰아낼 것이라 믿는다.


 


2012년 3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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