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비금융주력자 판단없는 금융위 단순매각명령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

2011-11-18 110

비금융주력자 판단없는 금융위 단순매각명령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추가 증가 오늘 폭로돼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은행법 시행령 따른 매각명령 내릴 수 없어 무효


1. 오늘(11/18)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론스타 보유지분 가운데 41.02%에 대한 강제매각명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매각명령이든 행정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 금융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히 오늘 오전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추가 근거자료가 폭로된 상황에서 이를 얼버무린 채 강행된 금융위의 매각명령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오늘 금융위가 내린 ‘매각명령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금융주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여야를 막론한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왔다. 비금융주력자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금융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만 했어도 오늘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채 아무런 추가 판단없이 일방 ‘매각명령’을 결정했다. 추후에라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오늘 내린 ‘매각명령’은 무효가 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과 충격은 엄청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를리 없는 금융위가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오늘 오전에는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2003년 론스타는 주금납입 하루전날 당초 버뮤다 투자자 변경으로 비금융주력자 자본총액 비율이 전체의 27.3%가 되어 산업자본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어제(17일)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03년 9월에 승인한 이후에 2003년 10월에 투자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나 “투자구조 변경에 따라서 추가된 회사가 모두 금융회사인걸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즉,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허가 당시 제출됐던 자료의 내용이 주금납입전 변경되었으나, 추가 심사는 하지 않은 채 인수절차가 끝났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투자구조 변경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던 금융위가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증거자료를 갖고 추궁하자 뒤늦게 “추가된 5개 회사는 금융회사”라는 식의 변명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최종 주금 납입전에 론스타의 투자구조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일인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승인 없이 최초 인가받은 것이 아닌 변경된 동일인으로 거래를 종결하였다면 최초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추가된 5개 회사가 금융회사라는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없이, 제외된 버뮤다 펀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금융위는 무책임하게 매각명령 처분을 내린 것이다.


 


4. 한편 오늘 금융위는 론스타 초과지분 매각방식에 대한 아무런 조건없는 ‘강제매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떠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 론스타에게 고가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번 ‘매각명령’에 과연 어떤 제재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금융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론스타와 론스타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5. 론스타를 둘러싼 비금융주력자 의혹이 아직도 진행형인 것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위의 역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한 채,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되는 ‘매각명령’을 내린 금융위의 행태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금융위가 즉각 ‘매각명령’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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