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
발 신 |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
제 목 |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
날 짜 |
2011. 6. 7. (총 3쪽) |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과제 중 하나인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대검 중수부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면서 편파‧축소‧표적‧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최소한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까지 일시 중단하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했다. 검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강하게 질책해도 모자란 마당에 청와대는 오히려 검찰을 두둔하며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중수부가 없으면 정치인․재벌 비리 수사가 불가능하고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여 중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중수부가 담당해온 수사는 각 지검 특수부가 담당하면 되고, 특별히 전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검사를 파견하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검 특수부가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조직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으로 전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일삼아왔다. 이는 검찰총장이 직접 대검 중수부의 범죄수사를 명령․지휘함에 따라 정치적 외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잘 하는 것도 아니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5년간 대검 중수부는 264명 기소하여 2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율이 10.6%이다. 2008년만을 따로 살펴보면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0.31%인 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27.3%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더욱 심각하다.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32%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는 대검 중수부가 가장 수사를 잘 하는 곳이라는 주장이 그야말로 허구에 불과함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는 상설 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을 신설이 필요한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판, 검사 및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는 논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검 특수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없다고 하면서 고비처나 특별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검찰의 자기모순일뿐이다.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며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다루는 검찰권한은 다른 어떤 행정권한보다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과 청와대가 국회의 합의사항마저 무산시켜려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입법부가 법무부 외청인 대검의 조직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검찰개혁의 최소한의 조치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반대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사법개혁 공대위)는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기도를 강력 규탄한다. 아울러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청와대의 개입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