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촉구한다

2011-04-04 173

국회는 지난달 11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내년 4월부터 임원급인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법률전문가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관리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업의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연한 이유로 4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그 적용대상 기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청와대의 방침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윤리경영 실천이라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고 법조인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것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


 


이미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법률전문가를 두고 상시적으로 법적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어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준법관리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계의 반대 등으로 준법지원인제도를 강제화하는 입법은 하지 못했는데 최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처럼 준법지원인제도는 분쟁의 사전적 예방을 통한 국민부담 감소,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실천 외에도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시행을 늦출 명분이 될 수 없으며, 시행령을 통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가 기업의 부정과 불법행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준법지원인 제도의 시행을 늦추거나 적용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2011. 4.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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