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2010-12-13 186

[성명]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소속 전북지역 7개 지회(제일여객, 호남고속, 전일여객, 시민여객, 전북고속, 신성여객, 부안스마일교통)가 지난 8일 04시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위 7개 지회 버스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버스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해온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라고 함)에 가입하였다. 운수노조는 새로이 가입한 7개 지회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함)에 따라 버스회사에 단체교섭을 수십차례 요구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대부분 교섭을 거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유병한)(이하 ‘전북지노위’라고 함)에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북지노위(특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 이재운, 장동운, 최원철)는 노사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버스회사들과 전주시는 위 결정을 근거로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급기야 경찰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운수노조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하였다.

 

 

하지만 전북지노위와 전주시, 그리고 경찰이 합동하여 이번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파업을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법원 판결조차 농단한 위법행위이다.

 

 

먼저, 이번 전북지노위의 결정은 행정지도가 갖는 자의성을 차치하더라도 자신들의 조정업무 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고 함)조차 지키지 않은 위법하고도 월권적인 결정이다. 노동위원회 업무매뉴얼에는 “교섭미진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중지 또는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교섭미진의 사유가 회사측의 교섭거부에 있다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지노위는 제멋대로 노동위원회 자체 업무매뉴얼의 방침에도 반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하였다.

 

 

둘째, 우리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자의적인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이미 오래 전에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고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판시한 바 있다.

 

 

운수노조의 파업은 버스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버스회사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전북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절차를 거친 정당하고도 적법한 파업이다.

 

 

그럼에도 행정지도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결정을 근거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행정기관들의 몰상식하고도 조폭적인 횡포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운수노조 파업은 적법한 근거없이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노동부와 경찰은 사용자의 헌법침해행위를 두둔하고 조합원들을 연행함으로써 노조와해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적법한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그리고 이번 위법한 행정지도결정과 그를 근거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한 행정기관 공무원들과 경찰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하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법월권적인 행정지도를 남발하지 말라

 

-노동부는 헌법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책임을 분명히하라

 

-경찰은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단하라

 

 

 

2010년12월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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