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G 20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2010-05-19 174

[성명서]



G20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오늘 국회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 동안 특별법(안)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민변을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무시한 것이다.



특별법이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손쉬운 군대 동원가능성이다. 특별법은 제4조에서 통제단장으로 하여금 군을 포함한 경호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인력동원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제단장의 요청이라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군대가 동원되는데,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에서조차 적이 침투하는 등 위기상황에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통합방위상태를 선포함에 따라 군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손쉽게 시민과 군인이 대치하는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가 “(동원 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G20 정상회의 경호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시인했기에 단순한 우려라 할 수 없다. 군대는 ‘국민’이 아닌 ‘적’에 대한 방어와 공격을 위한 무장 조직이다. 우리는 유신독재, 5·18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의 독재를 거치며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잔인한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왔다. 국민을 적으로 대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리고 군과 시민간의 갈등으로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이 우려되는 다른 이유는 바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가능성이다. 현행 집시법만으로도 교통소통방해우려, 폭력집회발생우려, 소음발생우려, 공공기관의 기능저해우려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통제단장이 필요하다는 판단만을 이유로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방법이나 형태이건 상관없이 모든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거의 질식상태에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죽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저기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집회문화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에서 제대로 된 집회가 열린 지도 1년이 넘고 있는 상황이며, 1인 시위나 플래시몹, 등록된 유인물 배포 조차 모두 금지되고 연행되고 있는 도저히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참담한 상황부터 G20의 수준에 걸맞게 바꾸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특별법 역시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유치라는 목적만을 바라보면서, 그 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헌정 역사상의 교훈과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를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5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