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2010-04-30 181

[성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에 이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가히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육을 살릴 길이 없다는 태세이다.

 

표면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세우는 공익성은 국민의 알권리등이다.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알권리가 제한없이 인정될 영역이 아님은 상식에 속한다.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근거가 없으며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본래 목적 외에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교원노조 가입 명단을 조직 외부에서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행위는 어떤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인권침해행위이며 위헌, 위법행위에 불과하다.

 

문제는 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내세워 두 번에 걸친 사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법까지 무시하는 극단적 태도를 보이는 점에 있다. 이들은 아무 근거 없이 법원 결정을 ‘조폭판결’이라 매도하고 전교조를 공격하면서 이념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마치 전교조를 공격함으로써 사건을 정치이슈화하는 데에 진정한 목적이 있는 듯하다. 법치주의가 진정 위기에 빠질 때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필요에 따라 법을 내팽개치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할 때이다.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졌음을 개탄하던 입으로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다수당의 집단적 위력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교육현장과 교사 학부모의 갈등을 부추겨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 승 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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