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회하라!

2009-09-17 178

 

[성 명 서]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회하라!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 3곳(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9. 21.과 22. 이틀에 걸쳐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총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공무원 노조의 위와 같은 총투표는 오랫동안 노조를 설립할 수조차 없었던 공무원들이 이제 명실상부한 자주적 노조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행정안전부는 위 총투표와 관련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전국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하였다. 위 지침의 내용은 위 총투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는 불법활동을 유형별로 나열해 놓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시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위 지침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불법활동 유형’ 대부분이 적법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들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이 의도하는 바는 위 총투표 과정을 전체적으로 불법시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켜 위 총투표를 무산시키거나 위 안건들이 부결되도록 하려는 것임이 명백하다. 우리 모임은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행태가 매우 치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당노동행위가 혐의가 짙은 위법한 조처라고 생각한다.

 

 

 

  위 지침이 ‘불법활동 유형’으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외부 조합원․해직자 등이  청사 출입과 부서 순회 홍보를 하는 것, 청사 내 회의실․강당 등 청사시설을 사용하는 것, 허가 없이 현수막 등을 다는 것,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는 것, 행정용품을 투표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입장 및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일률적으로 ‘불법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 내에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조합활동도 합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수의 학자들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총투표의 경우 이틀 간 전국에 있는 수 만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가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에 불가피하게 투표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사정 및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및 물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다. 공무원 노조원들이 위 총투표를 빌미로 고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그런 사정들을 미리 감지하여 공무원 노조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마땅한 임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오로지 위 총투표를 무산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바, 이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신의 위와 같은 행태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무모한 시도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임은 위 총투표가 공무원 노조원들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위 지침의 내용을 철회하고 그 배포를 중단하며 공무원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성명서_행안부공무원관리지침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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