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처벌하려 하는가

2008-09-26 172

[ 논평]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처벌하려 하는가


  경찰은 최근 ‘유모차부대’ 카페 개설자와 운영자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여성들 3명을 불법시위 선동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한다고 발표하면서 ‘여성, 어머니, 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미지의 “인간방패”를 활용한 불법집회를 처벌하기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되었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던 정부 입장과 유모차를 활용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은 서로 모순되며 정부가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의사표현 방식도 반정부적이면 모두 봉쇄하려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또한,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 참여자들에 비해 특별하게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차별적 법집행이다.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한나라당 대변인은 경찰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처럼 논평을 내놓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사건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경찰의 유모차부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비폭력이고 평화적인 의사표현 방식까지도 금기시하고 처벌하려는 것으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의사표현 방식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면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수사라고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형사변론은 물론 과잉수사에 대하여도 가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2008월 9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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